문서보기 - 조심 2019서0554, 2019. 6. 21.

문서번호 조심 2019서0554, 2019. 6. 21.

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9.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