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249, 2019. 6. 19.
문서번호 조심 2019전0249, 2019. 6. 19.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매출액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류매입량에 조사관서가 세트․단품간 매출비율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