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1153, 2019. 6. 17.

문서번호 조심 2019구1153, 2019. 6. 17.

특수관계인(대표이사의 동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전체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동 특수관계인의 사택 용도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면서 쟁점주택을 차입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