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961, 2019. 7. 5.

문서번호 조심 2018중1961, 2019. 7. 5.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