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147, 2019. 6. 5.

문서번호 조심 2019중0147, 2019. 6. 5.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