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891, 2019. 6. 11.
문서번호 조심 2019전0891, 2019. 6. 11.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