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130, 2019. 6. 20.

문서번호 조심 2019서0130, 2019. 6. 20.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