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328, 2019. 6. 17.
문서번호 조심 2017서4328, 2019. 6. 17.
쟁점신주들 등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