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766, 2019. 6. 10.
문서번호 조심 2019서0766, 2019. 6. 10.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창업한 후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