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278, 2019. 5. 23.
문서번호 조심 2018부4278, 2019. 5. 23.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