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345, 2019. 6. 5.

문서번호 조심 2019서0345, 2019. 6. 5.

약정한 차량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차액(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