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291, 2019. 5. 21.
문서번호 조심 2018서2291, 2019. 5. 21.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