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233, 2019. 5. 27.

문서번호 조심 2019부0233, 2019. 5. 2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분양시기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