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574, 2019. 6. 7.
문서번호 조심 2019서0574, 2019. 6. 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