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305, 2019. 6. 7.
문서번호 조심 2018중3305, 2019. 6. 7.
공유수면매립의 허가를 받은 청구법인들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