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353, 2019. 5. 22.

문서번호 조심 2019중0353, 2019. 5. 22.

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