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699, 2019. 5. 9.

문서번호 조심 2019서0699, 2019. 5. 9.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므로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