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298, 2019. 5. 28.
문서번호 조심 2019중1298, 2019. 5. 28.
청구인이 2013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