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767, 2019. 5. 30.

문서번호 조심 2017서2767, 2019. 5. 30.

(합동)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