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0798, 2019. 5. 21.
문서번호 조심 2019광0798, 2019. 5. 21.
쟁점부동산의 20◇◇년부터 20◎◎년까지 임차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 임차가액, 감정가액 등을 알 수 없다 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