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309, 2019. 5. 21.

문서번호 조심 2018부3309, 2019. 5. 21.

청구법인이 미국법인(PW)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