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521, 2019. 5. 15.
문서번호 조심 2019부0521, 2019. 5. 1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과 공동사업을 한 2014년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비교소득금액에 적용되는 배율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적용받는 2.4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