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325, 2019. 5. 13.
문서번호 조심 2019부0325, 2019. 5. 1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상 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본 것에 대하여 동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