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113, 2019. 5. 3.
문서번호 조심 2019서0113, 2019. 5. 3.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인 ◎◎◎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