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01, 2019. 5. 13.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01, 2019. 5. 13.
쟁점①․②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한-미 FTA 협정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