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680, 2019. 4. 29.

문서번호 조심 2019서0680, 2019. 4. 29.

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채무면제익) 또는 제3호의2(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