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644, 2019. 4.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0644, 2019. 4. 25.  [소액]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또는 제24호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