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247, 2019. 4. 29.
문서번호 조심 2019중0247, 2019. 4. 29.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