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865, 2019. 4. 17.

문서번호 조심 2018중3865, 2019. 4. 17.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