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123, 2019. 4.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0123, 2019. 4. 3.  [소액]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