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72, 2019. 4. 23.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72, 2019. 4. 23.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