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777, 2019. 4. 16.

문서번호 조심 2018서2777, 2019. 4. 16.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