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788, 2019. 4. 9.

문서번호 조심 2018부3788, 2019. 4. 9.

쟁점2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1거래의 양도자를 룩셈부르크델파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1거래일 현재의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억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