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919, 2019. 4. 2.
문서번호 조심 2018서0919, 2019. 4. 2.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이 청구법인 내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금한도초과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