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0242, 2019. 3. 22.

문서번호 조심 2019지0242, 2019. 3. 22.

① 이 건 토지의 연부금(쟁점1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법인들이 취득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9.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