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0551, 2019. 3. 26.

문서번호 조심 2019지0551, 2019. 3. 26.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이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