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419, 2019. 3.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4419, 2019. 3. 2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현금)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