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0185, 2019. 3. 13.
문서번호 조심 2019지0185, 2019. 3. 13.
①「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쟁점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