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295, 2019. 2. 25.
문서번호 조심 2018지0295, 2019. 2. 25.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감면유예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