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313, 2018. 12. 3.

문서번호 조심 2017관0313, 2018. 12. 3.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