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199, 2019. 3. 14.
문서번호 조심 2019중0199, 2019. 3. 1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건물의 관리용역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의 합계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