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613, 2019. 2. 13.
문서번호 조심 2018지0613, 2019. 2. 13.
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 중인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