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110, 2019. 2. 25.

문서번호 조심 2018서4110, 2019. 2. 25.

쟁점부동산은 4층과 5층이 공부상 1가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4층과 5층을 1개 층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개 층이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