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082, 2019. 2. 11.
문서번호 조심 2018서4082, 2019. 2. 11.
청구인이 출자한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한 경우, 벤처기업 출자일부터 합병신주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합병신주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