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901, 2019. 2. 18.

문서번호 조심 2018서4901, 2019. 2. 18.

직전 과세기간 건설부자재(고철) 판매수익을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적용⋅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