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869, 2019. 2. 15.

문서번호 조심 2018부1869, 2019. 2. 15.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무증빙원가 관련 필요경비 부인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9.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