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4341, 2019. 1. 28.
문서번호 조심 2018구4341, 2019. 1. 28.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9.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