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3989, 2019. 1. 31.

문서번호 조심 2018전3989, 2019. 1. 31.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