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70, 2019. 1. 24.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70, 2019. 1. 24.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9.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