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270, 2018.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8서4270, 2018. 12. 2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0원)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2. 28.